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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 졸이고 계신가요? 특히 집주인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정말 난감하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등기부에 남기는 방법**으로, 이사를 해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합니다:
- 계약 종료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 세입자가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 발생할 때
-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싶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전자소송포털 이용)
이제는 종이서류를 들고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설명 |
---|---|
1단계 | 전자소송포털 접속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
2단계 |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
3단계 | ‘민사’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선택 |
4단계 | 소장 작성 및 전세 계약 관련 서류 첨부 |
5단계 | 관할 법원 선택 후 전자접수 및 수수료 납부 |
⚠️ 수수료는 약 2,000원 내외로 저렴하며,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전자신청 시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세계약서
- 임대차 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에 명시된 종료일 등)
- 보증금 미반환 사실 입증자료 (내용증명, 문자, 녹취 등)
-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포함)
- 건물 등기부등본 (주택 소재지 확인용)
효과 및 법적 효력
✔️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표시됩니다.
✔️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지급명령 등)에도 매우 유리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Q&A
Q1.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이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보호 조치’일 뿐, 집주인의 재산상태에 따라 실제 회수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Q2. 이사를 가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는 이사를 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사하지 않고는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Q3. 등기 이후 임대인이 반환하면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A3. 보증금이 반환되면, 세입자는 ‘임차권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또한 전자소송포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거절될 수도 있나요?
A4. 서류가 부족하거나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각될 수 있으니, 첨부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Q5.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5. 아니요. 전자소송포털의 ‘임차권등기명령’은 비전문가도 이용 가능하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단, 분쟁의 여지가 크다면 법률 상담을 권장합니다.
결론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마지막 보호막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소송이라는 단어에 겁먹을 필요 없이, 전자소송포털을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아직도 미지급 상태라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실행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해 신청을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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