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전세보증보험 만기 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반환받는 5가지 방법 가이드!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지급을 대비한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도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보증이 종료되기 때문에, 계약 갱신이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세입자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보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 만기 시 계약 상태별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핵심 방법을 5가지로 나누어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1. 묵시적 갱신일 경우 – 계약서 재작성 안 하면 보증보험 보장 안됨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연장 의사를 따로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2년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은 갱신되지 않으며, 보장도 종료됩니다.

     

    ▶리스크 포인트

    • 계약 연장 사실이 보증기관에 전달되지 않음 → 보장 효력 자동 종료
    • 확정일자 갱신 누락 → 우선변제권 소멸 가능성
    • 보증금 반환 시점에 사고 발생 시 보증금 미회수 가능

    해결 방법

    • 계약 만료 2개월 전, 계약 연장 의사 있다면 반드시 재계약서 작성
    • 재계약 시 보증보험 갱신도 함께 신청
    •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법적 보호 유지

    2. 집이 팔린 경우 – 계약서 재작성 안 하면 보증보험 보장 안됨

    계약기간 중 임대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바뀌면, 세입자는 새 소유자와의 법적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면, 보증기관 입장에서도 보험 적용 대상이 애매해집니다.

     

    ▶ 위험 요인

    • 새 집주인이 기존 전세 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보증기관이 소유자 변경을 이유로 보장 이행 거절할 수 있음
    • 임차인 권리 불분명 → 보증금 반환 청구 시 법적 분쟁 발생 

    ▶ 해결 방법

    •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면 즉시 새 집주인과 계약서 재작성
    • 재작성 후 보증기관에 변경 사실 통보 및 갱신 보증 신청

    3. 증여나 상속으로 바뀌어도 – 계약서 재작성 안 하면 보증보험 보장 안됨

    집주인이 사망하거나 가족 간 증여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전세보증보험이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특히 상속인의 수가 여러명일 경우 보증금 반환 책임이 불명확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의할 점

    • 계약서상 임대인과 실소유주가 다르면, 보증기관이 책임 회피 가능
    • 공동상속 시 누가 반환 책임자 인지 불분명
    • 확정일자 미갱신 시 법적 우선순위에서 밀린 수 있음

    ▶ 해결 방법

    • 소유자 변경이 확인되면 즉시 신임 임대인과 계약서 재작성
    • 보증기관에 소유자 변경 및 계약 변경 내용 통보 후 갱신 절차 진행 

    4. 전세금 돌려받으려면 – 계약 만료 2달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표시 해야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 됩니다.

    이 경우, 보증기관은 자동 갱신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조치 방법

    •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의사 내용증명 발송
    •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보험 청구 가능
    • 미통보 시 갱신 간주보증 미적용 → 보증금 회수 실패 가능성

    5. 갱신의 경우도 – 확정일자 꼭! 다시 받아야 됨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다면 확정일자도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는 새로운 계약(갱신 계약)에는 효력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왜 중요한가?

    • 보증기관은 확정일자 기준으로 우선변제권 판단
    • 신규 계약서를 작성해도 확정일자 없으면 보호 미적용
    • 경매, 담보권 설정 등 발생시 우선순위에서 밀리 수 있음

    실무 요령

    • 갱신계약 체결 후 즉시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확정일자 신청
    • 보증기관에도 갱신 사실 통보하여 보증계약 재가입 또는 갱신 

    결론: 전세보증보험도 ‘갱신 관리’ 안 하면 무용지물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사기를 막는 강력한 보호 장치지만, 만기 이후 갱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소유권 변경, 갱신 계약 상황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확정일자를 갱신하며, 보증기관에도 변경 내용을 알리는 것이 안전한 전세보증금 회수의 핵심입니다.

     

    2025년에도 전세보증금을 지키고 싶다면, ‘계약 갱신 시기 체크 → 계약서 작성 → 보증기관 통보’ 이 3단계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