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 졸이고 계신가요? 특히 집주인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정말 난감하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전자소송포털 접속하기👆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등기부에 남기는 방법**으로, 이사를 해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언제 필요한가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권..
재테크
2025. 4. 25.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