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지급을 대비한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도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보증이 종료되기 때문에, 계약 갱신이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세입자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보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 만기 시 계약 상태별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핵심 방법을 5가지로 나누어 상세하게 안내합니다.1. 묵시적 갱신일 경우 – 계약서 재작성 안 하면 보증보험 보장 안됨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연장 의사를 따로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2년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하지만 이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은 갱신되지 않으며, 보장도 종료됩니다. ▶리스크 포인트계약 연장..

2025년 현재,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매우 중요한 법률로 작용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대항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인정되면 제3자(예: 집을 매수한 사람이나 경매 낙찰자)에게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본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서상 대항력 요건, 전입신고 절차, 점유개시 기준을 중심으로,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총정리합니다.1. 대항력의 개념과 요건 총정리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임대주택이 경매로 낙찰되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