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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신고방법, 과태료, 확정일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가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이제는 모든 임대차 계약자가 이 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소중한 보증금 보호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꿀팁까지 제공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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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란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정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계도기간 2025년 5월 31일 종료로,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하셔야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및 신고 조건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고와 방문 신고로 나뉘어집니다. 각각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방법 절차 필요 서류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계약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 사본
    방문 신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고서 작성 → 서류 제출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특히 온라인 신고는 간편하고 대기 시간이 없어 많은 이용자에게 추천되고 있습니다. 단,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수이니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 조건 

    ▶ 수도권, 시 단위 (단, 군. 읍은 신고대상 아님)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예) 서울에서 보증금 2억 전세 : 신고0

    전남 담양군 보증금 1억 전세 : 신고x

    대전시 보증금 5천만, 월세20만원 : 신고x

    2021년 4월 11일 계약 : 신고x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기한 내 신고 미이행 최대 100만원
    거짓 신고 최대 100만원
    정보 누락 신고 최대 100만원

     

    다만, 제도 초기에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최초 위반 시에는 경고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므로 방심은 금물입니다.



    확정일자와의 연계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강력한 수단입니다. 만약 건물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 받은 순서에 따라 보증금이 보호받게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신고만으로 처리되는 편리성도 이 제도의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여러 가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보호: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우선 변제권 확보
    • 임대차 분쟁 방지: 신고된 내용이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
    • 임대인의 불공정 행위 억제: 신고로 투명성 확보

     

    특히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등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므로,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요 Q&A



    Q1.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새로 계약하면 또 신고해야 하나요?

     

    네, 계약이 종료되고 새롭게 체결한 계약은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 연장도 변경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신고하세요.



    Q2.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상대방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Q3. 확정일자와 신고는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신고 결과 자동 부여되는 것이며, 별개의 절차로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 신고를 통해 자동 연계됩니다.



    Q4. 보증금이 적은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수도권은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지방은 3천만원 이상 계약이 의무 신고 대상입니다. 이하 금액은 자율 신고 가능합니다.



    결론 및 행동 촉구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신고를 통해 보증금을 확실히 지키고, 시장 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신고가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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